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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