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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과다일임매매
- 위임의 취지 일탈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
- 02 임의매매
-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
- 03 부당권유
- 고객의 투자상황 고려 없이 위험성 높은 거래를 권유 등
- 04 주문집행
- 주문집행 오류 및 불합리한 반대매매 처리
- 05 전산장애
- 전산장애 발생에 대한 증권.선물 회사의 관리 책임 및 적절한 사후조치
- 06 기타
- 수수료 및 이자, 증자청약 안내 및 기타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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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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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Sequence Number | Title | Number of attachments |
|---|---|---|
| 44 |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 및 과당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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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KOSPI200지수 옵션거래 부당권유 및 과당 일임매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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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부당한 투자권유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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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부당한 투자권유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2-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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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2-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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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2-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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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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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3-8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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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3-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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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12-0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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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지원팀
- 02-1577-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