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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과다일임매매
- 위임의 취지 일탈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
- 02 임의매매
-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
- 03 부당권유
- 고객의 투자상황 고려 없이 위험성 높은 거래를 권유 등
- 04 주문집행
- 주문집행 오류 및 불합리한 반대매매 처리
- 05 전산장애
- 전산장애 발생에 대한 증권.선물 회사의 관리 책임 및 적절한 사후조치
- 06 기타
- 수수료 및 이자, 증자청약 안내 및 기타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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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건/페이지(총 64 건)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
| 34 | 임의매매 및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9-16호) ![]() |
1 |
| 33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7-14호) ![]() |
1 |
| 32 | 주가지수옵션 주문불이행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5-76호) ![]() |
1 |
| 31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5-39호) ![]() |
1 |
| 30 | 투자상담사의 부당투자권유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63호) ![]() |
1 |
| 29 |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60호) ![]() |
1 |
| 28 |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수량을 초과한 임의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7호) ![]() |
1 |
| 27 |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4-3호) ![]() |
1 |
| 26 | 선물옵션 임의매매 및 과도한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3-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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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임의매매로 인한 기회이익 상실 배상청구의 건(2001-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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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지원팀
- 02-1577-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