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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제도는 사전구제제도로서,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대상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 분쟁조정대상 주요유형
- 01.과다일임매매
- 위임의 취지 일탈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
- 02.임의매매
-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
- 03.부당권유
- 고객의 투자상황 고려 없이 위험성 높은 거래를 권유 등
- 04.주문집행
- 주문집행 오류 및 불합리한 반대매매 처리
- 05.전산장애
- 전산장애 발생에 대한 증권.선물 회사의 관리 책임 및 적절한 사후조치
- 06.기타
- 수수료 및 이자, 증자청약 안내 및 기타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 분쟁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 분쟁조정기구
-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증권·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최종적인 조정결정을 합니다.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시장운영기관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이 조정
-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집단의 심의로 판단의 공정성 및 전문성 보장
- 60일 이내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
- 조정내용의 비밀보장 및 조정비용 무료
- 분쟁조정 결과를 증권.선물회사가 거부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
컨텐츠문의
- 컴플라이언스지원팀
- 02-1577-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