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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가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소송지원대상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결정이 통보되었는데도 증권ㆍ선물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 증권ㆍ선물회사가 소 등을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종료하였지만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증권ㆍ선물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이 명백한 경우
소송지원절차
01 소송인의 소성지원 의뢰 (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 | 02 소송지원여부 결정 (소송지원변호인단)-지원거절 시 거절안내, 지원결정 시 다음 진행 | 03 소송의뢰사건에 대하여 사건개요, 법적갱점사항 등을 요약하여 담당변호사에게 배부 | 04 소송진행 | 05 법원판결 (승소 또는 패소)
소송지원중단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인이 소송진행과정에서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제공 거부 등 소송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합니다.
소송지원비용
소송관련 비용 중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단, 인지대, 송달료, 증인 신청비용, 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
신청인이 승소한 경우 지원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센터
  • 02-1577-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