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가 있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권유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적합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경우 배상여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은 거래 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기초로 고객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고객(피해자)이 새로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은 제외합니다.
이때, 고객의 과실비율은 학력 등 투자자의 속성, 자기책임?자기판단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 소홀 및 거래경험의 과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설
가.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가 있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권유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여부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는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적합성의 원칙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64조는 법령?약관?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의 원칙)를 위반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적합성의 원칙 위반으로 증권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 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7.12. 2006다5334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긍정한 판례로는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사건’(서울고법 2012.9.19. 2011나102068)이 있습니다.
반면 KIKO사건에서 판례는 “원고는 환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이익을 획득하려는 환투기목적에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피고 은행이 끝까지 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9.26. 2013다26746)고 하여 적합성 원칙 위반을 부정했습니다.